행동 강령
전국소수공급업체개발위원회(NMSDC)는 모든 직원, 기업 구성원, 소수기업(MBE), 가입자, 고객 및 리더가 공정하고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연사, 자원봉사자, 전시업체, NMSDC 직원,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모든 참가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참가자는 본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강령은 NMSDC가 아닌 다른 조직이 후원하지만 NMSDC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행사, NMSDC 커넥션 및 네트워킹 행사 참여를 포함한 모든 NMSDC 회의 관련 행사 참여에 적용됩니다.
NMSD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 결혼 여부, 가족 책임, 외모, 군복무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유전 정보, 장애, 정치적 성향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근거한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이벤트, NMSDC 커넥션 및 기타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성희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 또는 모든 형태의 차별은 NMSDC에 참여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NMSDC는 다음을 작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NMSDC 고충 처리 양식. 모든 불만 사항이나 우려 사항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모든 형태의 괴롭힘, 협박 또는 차별.
- 참석자, 발표자, 자원봉사자, 전시업체, NMSDC 직원,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기타 회의 게스트에 대한 언어적 학대.
- 언어적 학대의 예로는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외모, 신체 크기, 인종, 종교, 출신 국가, 공공장소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노출 및/또는 성적 이미지의 부적절한 사용, 참석자, 발표자, 자원봉사자, 전시자, NMSDC 직원,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회의 게스트에 대한 협박 또는 스토킹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NMSDC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경고나 환불 없이 미팅에서 즉시 퇴장하거나 플랫폼 액세스 권한을 취소하는 등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며, 향후 미팅에 가상 또는 직접 참석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